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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공고문[전문건설업체_2건].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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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우리구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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