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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변경)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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