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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경인아라뱃길).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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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 아라뱃길 사업 구간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692),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7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032-450-6822),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1), 김포시청 도시경관과(031-980-244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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