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고시문(중1-27호선).hwp (21KByte)
미리보기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