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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1단지_영구임대_예비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7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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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천서창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천서창 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19.09.06.)
-단지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인천서창1단지(448호)
-모집기간: '19.9.18(수)~'19.9.20(금) 오전9시~오후5시(3일간)
-모집유형: 21형(전용면적 21.86㎡), 26A형㎡(전용면적 21.86㎡), 26고령자형㎡(전용면적 21.86㎡)
-신청장소 : 신청자의 등본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9.06.)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 고령자용주택은 위의 신청자격을 갖춘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만 공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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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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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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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2.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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