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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H 인천서창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한지은(주거복지팀)
    작성일
    2019년 9월 11일(수) 10:19:09
    조회수
    579
  • 전화번호
    032-560-597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천서창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천서창 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19.09.06.)

-단지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인천서창1단지(448호)

-모집기간:  '19.9.18(수)~'19.9.20(금) 오전9시~오후5시(3일간)

-모집유형: 21형(전용면적 21.86㎡), 26A형㎡(전용면적 21.86㎡), 26고령자형㎡(전용면적 21.86㎡)

-신청장소 : 신청자의 등본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9.06.)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 고령자용주택은 위의 신청자격을 갖춘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만 공급신청 가능)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2.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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