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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검단1지구환지).jpg (831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104호(2000.3.25.)로 사업시행인가되어 시행중인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997호(2009.8.31.)로 환지계획(변경)인가되어,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변경)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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