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190919).pdf_page_1.jpg (212KByte)
1. 석남1동-7608(2019.08.02.)호 및 석남1동-8654(2019.09.0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09. 19. ~ 2019. 09. 26.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대상: 심** 외 6명(총 7세대)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