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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유강전설090915).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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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지원과-12654(2009.09.16)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09.09.16~2009.09.3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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