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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9년 9월 22일(화) 09:47:38
    조회수
    432
  • 전화번호
    032-560-483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9-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09. 09. 22

2. 고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붙임 조서와 같음)

전   체

도로명 부여

비   고

대로

586 구간

-

58

528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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