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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9-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09. 09. 22
2. 고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붙임 조서와 같음)
전 체 |
도로명 부여 |
비 고 |
||
대로 |
로 |
길 |
||
586 구간 |
- |
58 |
528 |
|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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