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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9월 22일(화) 16:12:50
    조회수
    364

인천서구 공고 제2009- 1089 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 위반(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9.  2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09. 9. 22.

3. 등록취소대상 : 1개소

등록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천서구2008-23

편한

 인천서구 경서동 727-1       태평2차@202/1303호

이성헌

780620-1 *


4. 처 분 이 유 :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위반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견제출기한(2009. 9.21.)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견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2항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지역경제과(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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