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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공고 제2009- 1089 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 위반(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9. 2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09. 9. 22.
3. 등록취소대상 : 1개소
등록번호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인천서구2008-23 |
편한 |
인천서구 경서동 727-1 태평2차@202/1303호 |
이성헌 |
780620-1 * |
4. 처 분 이 유 :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위반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견제출기한(2009. 9.21.)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견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2항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지역경제과(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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