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연 (1세대)
2. 최고기간 : 2019.9.27.~2019.10.07. [ 10일간 ]
3. 공고 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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