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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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