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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마전지구)_1.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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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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