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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9 - 727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독촉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독촉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독촉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독촉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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