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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_정기검사_안내문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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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안성시 공고 제2019-195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2019년9월30일 공고결재 1부.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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