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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마전_도시개발구역_지정_요청에_따른_주민_등의_의견_청취를_위한_공람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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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견서.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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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633
(가칭)마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의 (가칭)마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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