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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1101 호
부루세라병 양성우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루세라병 양성우 및 동거가축 전두수에 대하여 살처분 및 재검후 음성판정시까지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09. 9.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치목적 :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전염병 확산방지
2. 해당농장 : 인천 서구 대곡동 39번지
3. 대상가축 : 브루셀라 양성우(1두) 및 동거가축 전두수(17두)
4. 목 장 주 : 장기선
발생지 |
고유 번호 |
축종 |
성별 |
연령 (산차) |
특징 |
판정 일자 |
판정 |
동거 가축수 |
||
주소 |
목장명 |
축주 |
||||||||
서구 대곡동39번지 |
- |
장기선 |
182 834 332 |
한우 |
암 |
4세 |
황색,전향각,면상,미결 |
2009.09.28. |
양성 |
17 |
5. 사육두수 : 한우 18두
6. 이동제한기간 : 양성우 살처분 및 동거우 재검후 음성판정시 까지
7. 기타사항
○ 양성우는 건강우와 격리사육하고 생산물 이용금지
○ 본 이동제한 명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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