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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병 양성우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9월 29일(화) 13:10:22
    조회수
    459
  • 전화번호
    032-560-445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1101 호 


부루세라병 양성우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루세라병 양성우 및 동거가축 전두수에 대하여 살처분 및 재검후 음성판정시까지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09. 9.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치목적 :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전염병 확산방지

2. 해당농장 : 인천 서구 대곡동 39번지

3. 대상가축 : 브루셀라 양성우(1두) 및 동거가축 전두수(17두)

4. 목 장 주 : 장기선

 

발생지

고유

번호

축종

성별

연령

(산차)

특징

판정

일자

판정

동거

가축수

주소

목장명

축주

서구

대곡동39번지

-

장기선

182

834

332

한우

4세

황색,전향각,면상,미결

2009.09.28.

양성

17

5. 사육두수 : 한우 18두

6. 이동제한기간 : 양성우 살처분 및 동거우 재검후 음성판정시 까지

7. 기타사항

  ○ 양성우는 건강우와 격리사육하고 생산물 이용금지

  ○ 본 이동제한 명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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