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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법인합병)_-_(주)이도.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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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존속 법인의 법인합병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법인합병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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