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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1107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개별주택가격과 2005~2008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하오니 정정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09년 1월 1일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103외 5건
3. 정정?공시사항 : 건축물의 용도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Ⅱ. 2005년 ~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05년 ~ 2008년 1월 1일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1번지
3. 정정?공시사항 : 건축물의 용도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Ⅲ.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09. 9. 30 ~ 10. 30.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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