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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빈집정비계획(안).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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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825호
빈집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람기간 : 2019. 11. 13. ~ 2019. 11. 27.(14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본관 3층)
3. 공람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
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의견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서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032-560-2736)로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 032-560-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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