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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63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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