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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취소에 따른 안내 공고문.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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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124호
가좌 재정비촉진계획 공청회 취소에 따른 안내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가좌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9. 9.29(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성린교회에서 개최예정이었던 공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추후 공청회 장소와 시간 등을 재결정하여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 10. 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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