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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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조**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9.11.19. ~ 2019.12.06.(17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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