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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20191121(유00).jpeg (415KByte)
세대주가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유**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9. 11. 21. ~ 2019. 12. 9.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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