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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10월 5일(월) 13:52:21
    조회수
    366

구리시 산업경제과-34541(2009.09.30)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자격미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09.09.30~2009.10.16(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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