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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_공고문(인천서구공고_2019-1931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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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최초고시문_인천서구고시_2016-153호).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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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0조 규정 등에 따라 2016.12.01.부터 「서구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운영하였으나, 대지 상호간의 형평성, 허용 용적률 보장 및 기존 운영 과정 중 불합리한 사례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1. 변경 공고문 1부
2. 최초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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