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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 토지 및 물건 보상계획 공고문(경산시 협조사항)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10월 7일(수) 07:42:58
    조회수
    403
  • 전화번호
    032-560-4534

경산시 공고 제2009-728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열람ㆍ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4대강살리기 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하천환경정비 및 하도정비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1.12월까지

   5. 금회보상구간 : 금호강 (하양, 진량, 와촌)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경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경산시 재난방재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사로 하며,

      - 보상금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9. 열람기간 : 2009. 10. 7 ~ 2009. 10. 21(15일간)

  10. 의견제출장소 : 경산시 재난방재과(☏053-810-6154)


2009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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