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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가정초등학교)(서구2019-220호).hwp (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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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9-2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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