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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인천광역시_공고_제2019-1983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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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1983호
건축허가제한 변경(안)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43호(2017. 12. 29.)로 고시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변경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변경 없음)
○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확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무계획적인 건축물 입지 시 경인고속도로변 및 주변지역 “애인가로 및 특화가로” 조성에 문제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확정시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내용(변경)
가. 제한기간(변경)
○ (당초) 2017. 12. 29.~2019. 12. 28.(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
○ (변경) 2017. 12. 29.~2020. 12. 28.(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
나. 제한대상 건축물(변경 없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 제한항목(변경)
○ (당초)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21조 착공신고
○ (변경)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라. 제한대상 구역의 위치·면적(변경)
○ (당초) 미추홀구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서구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일원 1,034,819㎡
○ (변경) 미추홀구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서구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일원 1,221,258㎡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건축허가제한 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나.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032-880-448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다.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관계도서: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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