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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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확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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