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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가정5차)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10월 7일(수) 13:40:57
    조회수
    317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천가정지구<5차>)」에 편입하는 토지 등에 대한 2009. 2. 26.자 재결서 정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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