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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석전동).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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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공문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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