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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설지석(산업환경팀)
    작성일
    2019년 12월 12일(목) 17:05:39
    조회수
    350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공문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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