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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96호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I-Food Park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변경)을「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4672)과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2)에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2. 1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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