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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29번길 14,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윤**외 13명
2. 1차 공고기간: 2019.12.16. ~ 2020.1.6.
3. 공 고 방 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대상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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