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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 129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 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9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6호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수용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체납금액 |
체납기간 |
송달지 |
반송사유 |
1-07-020-019-00000 |
박 선 희 |
공주시 반죽동 327-1 |
1,032,010원 |
2009.06~2009.07 (2개월) |
공주시 반죽동 327-1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09. 10. 7 ~ 2009. 10. 22(15일간)
5. 위 체납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9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6호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로 문의(☎ 041-840-2522)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9. 10. 7.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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