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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의견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곽희정(토지관리팀)
    작성일
    2019년 12월 17일(화) 11:57:30
    조회수
    311

파주시 공고 제 2019-1991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병의 등기의무 등) 규정위반 혐의자가 통보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9년 12월 16일 ~12월 29일(14일간)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1. 공고명칭

부동산실명법위반 조사를 위한 의견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당사자

서*라 /인천광역시 서구 모월곶로 **,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4. 대상 부동산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60-10, 101동 ***호

5. 공고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가 통보되어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에 따라 위반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제출 안내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6. 기타(문의)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연락처

031-940-4871 / fax : 031-940-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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