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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원당동 검단신도시 AB12블럭)

  • 작성자
    유지은(주택팀)
    작성일
    2019년 12월 19일(목) 15:58:36
    조회수
    385

「주택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 1부.
        2. 총공사비 및 예정공정표(건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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