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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50호
(가칭)검단 5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구로 제안한
(가칭)검단 5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항
가.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1) 구역명칭 : (가칭)검단 5 도시개발구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
3) 면 적 : 421,897㎡
4)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5)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 시행(예정)자 : 토지소유자 (나봉균 외 146명)
[(가칭)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2) 시 행 방 식 : 환지방식
2.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에 관한 사항
가. 사 업 명 : (가칭)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
다. 내 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3. 공람기간,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 람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3)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의견서(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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