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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09-199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고자 공매예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08일
양 양 군 수
1. 서류의 명칭 : 압류재산 공매예고서
2. 대 상 자
[2009.10.07현재] (단위: 원)
대상자 |
체납액 |
비고 |
|
성명/법인명 |
주소/소재지 |
||
송재성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30 상도에스에이치빌 201동 906호 |
1,347,750 |
부동산 |
이희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71-3 만안빌라 3동 202호 |
1,822,650 |
부동산 |
(주)명문주택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89-3 |
2,158,490 |
골프회원권 |
3. 공고기간 : 2009. 10. 08 ~ 2009. 10. 21 (14일간)
4. 서류의 내용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기 위하여 공매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에 의하여 공시 송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5. 기타사항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670-2150) 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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