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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 - 2232호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인가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ㆍ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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