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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진도군청)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10월 12일(월) 16:41:50
    조회수
    477

제 200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허가 토지내역

수허가자

주  소

용  도

비 고

1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산 235-17

차 정 현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산 235-17

동식물관련시설(견사)

 

2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1041-5

한국농업

(주)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262-2 외 11필지

공장(도정공장) 신축

 

  4. 처 분 대 상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09. 11. 10(화) 14:00~15:00

   나) 청문장소 : 전남 진도군청 농어촌개발과

  6. 공   고   기   간 : 2009. 10. 12. 2009. 10. 30.(20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미참석하거나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 또는     구술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전남 진도군청 농어촌개발과 ☎ 061-540-3409,   FAX : 061-540-3578)

9.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2009. 10. 09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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