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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진도군청).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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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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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토지내역 |
수허가자 |
주 소 |
용 도 |
비 고 |
1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산 235-17 |
차 정 현 |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산 235-17 |
동식물관련시설(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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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1041-5 |
한국농업 (주) |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262-2 외 11필지 |
공장(도정공장)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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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09. 11. 10(화) 14:00~15:00
나) 청문장소 : 전남 진도군청 농어촌개발과
6. 공 고 기 간 : 2009. 10. 12. ~ 2009. 10. 30.(20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미참석하거나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 또는 구술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전남 진도군청 농어촌개발과 ☎ 061-540-3409, FAX : 061-540-3578)
9.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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