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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도로지정공고(가좌동570-46).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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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jpg (109KByte)
서구 가좌동 570-46번지(장)는 570-44번지외7필지에 진입하는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 후 현재 포장된 상태로서 현황도로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09. 10.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다 음 -
□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 공고기간 : 2009. 10. 12 ~ 2009. 10. 26 (15일간)
□ 공고내용
- 서구 가좌동 570-46호(대지)를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였음 을 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및 내용
- 소 유 자 : 주식회사 모드존
- 지 번 : 서구 가좌동 570-46
- 지 목 : 장
- 면 적 : 564.30㎡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구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032-560-4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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