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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9년 10월 12일(월) 18:42:30
    조회수
    488
  • 전화번호
    032-560-4723

지적도.jpg 이미지


서구 가좌동 570-46번지(장)는 570-44번지외7필지에 진입하는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 후 현재 포장된 상태로서 현황도로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09. 10.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다       음 -

□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 공고기간 : 2009. 10. 12 ~ 2009. 10. 26 (15일간)

□ 공고내용

   - 서구 가좌동 570-46호(대지)를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였음 을 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및 내용

   - 소 유 자  : 주식회사 모드존

   - 지    번  : 서구 가좌동 570-46

   - 지    목  : 장

   - 면    적  : 564.30㎡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구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032-560-4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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