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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설지석(산업환경팀)
    작성일
    2020년 1월 10일(금) 09:49:49
    조회수
    30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3.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 10. ~ 2020. 1. 28. (18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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