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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공고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09년 10월 14일(수) 12:36:21
    조회수
    304
  • 전화번호
    032-560-3006

거주지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통지서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코자 합니다.

세대주성명

성명(생년월일)

주소

사유

박**

박**(35.08.15)

인천 서구 검암동 501-1

풍림아이원2차 104동 502호           

신고지연 직권조치

김**

김**(81.02.25)

인천 서구 검암동 605-1

검암3차신명스카이뷰 304동 1603호

신고지연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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