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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통지서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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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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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박**(35.08.15) |
인천 서구 검암동 501-1 풍림아이원2차 104동 502호 |
신고지연 직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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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김**(81.02.25) |
인천 서구 검암동 605-1 검암3차신명스카이뷰 304동 1603호 |
신고지연 직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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