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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17호
건축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지역의 건축허가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92), 미추홀구청 건축과(☎032-880-4457), 서구청 건축과(☎032-560-4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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