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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토양정화비용_지원_수요표.xlsx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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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지자체_사전_Screening_Tool.xlsx (1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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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2021년 예산 편성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대상사업장이 있을 경우 서구청 환경관리과 산업환경팀으로 기한내(2019.1.28)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2호)
나. 지원대상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토양정화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 2015.3.25일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토양정밀조사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2019.12.31일까지 정화가 완료된 사업
다. 행정사항
- 군·구에서는 해당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붙임 1,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0.1.28(화)까지 제출
※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토양정화 비용 지원 수요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수요조사표 작성시 토양정화 비용 지원 요청을 위한 지자체 사전 Screening Tool(붙임 2)을 활용하여 검토
- 추후 정화책임자별 비용지원 대상여부 및 2021년 예산신청(국비, 지방비) 등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예정
붙임 1. 토양정화 비용지원 수요조사표 1부.
2. 지자체 사전 Screening Tool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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