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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영천시)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10월 15일(목) 08:55:38
    조회수
    382
  • 전화번호
    032-560-4534

영천시 공고 제2009 -1,1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영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 폐전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 불명(미거주,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영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 2009. 10. 14 ~ 2009. 10. 28(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직권폐전      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영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천시 상하수도사업소(☎ 054-339-7672) 수도요금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4일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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