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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34.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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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대상내역(금호-김미경)20091014.xls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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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09 -1,1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영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 폐전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 불명(미거주,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영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 2009. 10. 14 ~ 2009. 10. 28(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직권폐전 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영천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천시 상하수도사업소(☎ 054-339-7672) 수도요금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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