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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09-8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수용가 번호 |
주 소 |
성명 |
체납금액 |
체납기간 |
송 달 지 |
반송 사유 |
03-00-142-00000 |
상주시 무양동 188-8번지 |
김진열 |
16,250원 |
2007.09~ 2009.09 |
상주시 무양동 189번지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09. 10. 14 ~ 2009. 10. 28(15일간)
5. 위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담당(054-537-8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14.
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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