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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공고.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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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1170호
인천루원시티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51호(2006.08.28)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0(2009.8.25)호로 변경고시된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에 추가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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