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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문(전입신고).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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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 문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시번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1호(2009.10.14)
ㅇ 고시제목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ㅇ 고시내용 : 전입신고 신청방법 변경(방문 → 방문, 인터넷)
붙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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